코로나19 확진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가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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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묵고 있는 사람,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 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중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28일 오후 6시까지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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