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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여가부 받아낸 미지급 양육비 5년간 6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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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15~19년 실적

이행률 지난해 35.6%…5년 전보다 늘어나

양육비 못받은 미성년자 660명에 지원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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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5년간 받아낸 미지급 양육비가 총 666억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35.6%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성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게 법원 심판청구를 통해 감치, 추심에 나서는가 하면, 합의가 가능하다 판단할 시 절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받아낸 양육비는 2015년 25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262억30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총 5715건이다. 누적 지급 이행률은 같은 기간 21.2%에서 35.6%로 늘어났다.

2015년~2019년 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양육비 상담은 총 14만6000건에 달했다. 양육비를 받아달라 신청한 경우는 2만건이다. 이들은 평균 12세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이혼한 한부모인 경우가 94.4%로 조사됐다.

이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처한 가족에게 제공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혜택을 본 미성년 자녀는 660명이다. 총 6억700만원이 지급됐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의 축을 법률 지원에서 면접교섭 강화, 비양육부모 교육으로 옮겨갈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에서만 운영하던 면접교섭서비스는 부산, 제주, 전북 전주, 경기 안산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함께 운영한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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