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글로리, 정기 주총서 검사인 선임 결정 이데일리 원문 최정희 입력 2020.03.23 11: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닉글로니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해종 외 2인이 제기한 검사인 선임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관련 검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검사인 관련 비용인 550만원은 신청인들이 부담키로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