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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단독]한은 "회사채·CP 매입 현행법상 불가능…법률검토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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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설립 통한 회사채·CP 매입도 "정부 지급 보증 필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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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이 코로나19발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한은 관계자는 "최근 법규제도실에서 회사채와 CP 매입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국채,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그밖에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해당 유가증권이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회사채와 CP가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P매입기구(CPFF)를 통해 단기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처럼 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은은 기구 설립을 통한 회사채와 CP 매입 역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연준이 기구를 설립해 CP 등을 매입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손실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기구 설립을 통한 CP 등 매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후쯤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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