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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성착취 텔레그램 100여개 처벌 난관…'입법공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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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희 대표 "성착취물 유통, 지인능욕 공유방 100여개"

"최대규모 3만명 단순 합산시 25만명…10만 이상 추산"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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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벌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사방' 'n번방'과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된 텔레그램 방이 100여 개에 이르지만 운영자 처벌 및 신상 공개 가능성을 제외하면 영상물을 공유한 모든 회원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제도 보완의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 처벌법이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입법적 공백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 대표는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과 피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본인이 다운받거나 재생하는 것은 범죄로 여기지 않고 촬영이나 적극적 유포만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매우 떨어져 가담하는 사람도 는다"고 지적했다. 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한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박사방의 피해자 일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보관·유통한 경우 아동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

서 대표는 "(이번 사건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일단 잡히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있다"며 "현행법 안에서 구형과 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강력한 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밝혀낸 '박사방' 피해자 74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으로 파악된다. 서 대표는 "'갓갓'이 운영하는 n번 방의 경우 미성년자 수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n번방·박사방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영상을 유통하거나 지인 능욕 방을 만들어 피해 촬영물 등을 공유했던 방이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대표는 "고담방, n번방, 박사 방 등 유명했던 방 이외에도 100개 정도의 방이 운영됐다"며 "대부분의 방은 무료로 운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들어갔던 방 중에 최대 규모는 약 3만명까지도 있었다"며 "100여개 방의 회원 숫자를 방마다 적어놓고 단순 합산을 해보니 (회원 수가) 26만명 정도였는데 중복을 고려하더라도 10만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 수 대비 검거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킹을 이용해 수사할 경우 훨씬 더 쉽게 잡을 수도 있다"며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 기법에 대해 조금 더 자유로운 방법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박사를 잡은 것 자체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방이 운영됐기 때문에 운영진과 가담자를 잡아내는데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해야 처벌도 가능하고 공개도 가능한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현실적으로는 주요 운영진이라도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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