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창당전 공지서 "일반당원의 이중 당적 확인할 방법 없다" 안내도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의 착오로 탈당계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으나,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이 탈당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탈당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뒤 연락이 와서 보류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다 오늘 아침에 처리해달라고 해서 오늘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7일에 탈당계를 냈는데 어제 민주당 당직자가 탈당이 안 됐다는 연락을 해서 '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면서 "오늘 아침에 탈당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당법에서는 복수의 당적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창당 과정에 있던 지난 2일 홈페이지 올린 공지글에서 "정당법상 이중 당적은 금지돼 있으나 일반 당원의 당적은 행정·사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열린민주당은 주말 정도에 중앙당 창당(지난 8일)을 통한 당 설립이 완료되는데 열린민주당에 가입한다고 해서 적어도 주말까지는 기존의 다른 당적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다.
이야기하는 정봉주와 김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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