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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유지 위반'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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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에 공문 전달…4월 5일까지 효력

연합뉴스

현장점검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지난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stop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23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집회금지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앞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 교회에서 시무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원 2명과 구청직원 1명이 23일 오전 교회를 방문해 집회금지명령을 통보하는 공문을 전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수칙 무시에 따른 것이라고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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