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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다.
인하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 향락, 도박, 사행업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비율은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율(10∼50%)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재산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분들께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코로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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