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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강동구, 소상공인에 노동분쟁 예방…법률·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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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동법 질의응답(Q&A) 안내서. (안내서=강동구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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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노동 법률·심리상담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휴업·휴직·휴가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 법률에 취약한 노동자와 소상공인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움이 많다.

구는 이날부터 최근 자주 문의하는 노동법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Q&A)을 담은 안내서(리플릿)를 제작해 배부한다. 안내서에는 천호역에 위치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구는 감염병 확산으로 일터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심리상담도 병행한다. 대면업무에 대한 불안감, 예상치 못한 수입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과중으로 피로감 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02-3425-8710)로 연락하면 된다. 온라인 상담은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gangdong.go.kr/nodong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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