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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헬스장 운영 중단 조치에 어려움 호소한 '문자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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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교회, 헬스장, 유흥주점 등에 대한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 가운데 한 헬스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가 화제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헬스장 휴업 공지 문자가 올라왔다.

이 문자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헬스장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헬스장 관계자는 문자에서 휴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보름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운영 중단 조치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내달 5일까지 보다 강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처를 함께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을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를 비롯해 이 과정에서 수반된 방역비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강조했다.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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