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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이탈리아, 이동제한령 강화…"반려견 산책도 반경 200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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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뉴시스

[페라라=AP/뉴시스]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환자들의 시신이 군 트럭으로 북부 페라라 공동묘지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시신이 들어 있는 관들을 옮기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베르가모 공동묘지의 최대 수용량이 넘어서 페라라까지 시신을 운반해야 했다고 밝혔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날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필수 생산시설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생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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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자 이탈리아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이동제한령을 내놨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북부 롬바르디아 주에서는 반려견 산책 거리까지 제한하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22일(현지시간)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도시로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실외 활동을 금지한 데 이어 도시 간 이동 금지조치까지 내린 것이다.

이탈리아 보건부의 고등보건위원장인 프랑코 로카텔리는 "이날 발표된 엄격한 조치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제한"이라며 "이탈리아는 개인적, 업무적인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속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며 "정부의 조처를 받아들이자. 개인의 행동을 관리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바이러스 확산 거점인 북부의 롬바르디아 주는 이동금지령의 내용을 한층 더 구체화했다. 이동 예외 규정의 허점을 노린 시민들의 외출이 이어지면서다. 롬바르디아 주는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2가 몰려있는 심각한 바이러스 위험 지역이다.

롬바르디아 당국은 이날 집 근처에서의 가벼운 달리기, 반려견과의 산책 등을 허용한 정부의 이동금지령을 강화해 ▲모든 야외 스포츠 금지 ▲반려견과의 산책 반경은 최대 200m로 제한했다.

또 당국의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206유로(약 28만원)의 벌금 액수를 25배 가량 올려 최대 5000유로(약 680만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사망자가 54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651명, 13.5% 늘어난 수치다. 다만 전날 신규 사망자(793명)에 비해 다소 숫자가 줄었다. 누적 확진자는 5만9138명으로 전날보다 5560명이 더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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