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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부산경찰청, 올해까지 사고위험 높은 초등학교 96곳 무인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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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민식이법' 시행…경찰, 교통사고 예방 순찰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출입문 연결된 노상주차장 20곳 폐쇄

뉴스1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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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한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한다. 또 올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요도로 횡단보도에는 이미 신호기가 모두 설치됐으며 이면도로 통학로 217곳에도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곳 246면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경찰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행과 함께 이면도로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故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많아지면서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반영해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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