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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法, 이용섭 시장 동생과 민간공원 재판 병합 재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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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아"

4월23일 첫 공판기일 예정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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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법원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광역시장의 동생 사건을 민간공원 특혜의혹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검찰의 재신청을 불허했다.

2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시장 동생 이모씨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증인과 증거 등이 겹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분리돼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민간공원 특혜의혹 재판과 이씨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의 사건과 광주시 공무원들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불허했다.

이씨의 첫 공판기일은 4월23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검찰은 이씨의 사건과 민간공원 특혜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이씨의 사건이 광주시 공무원들의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업체인 A사 회장 B씨에게 친형인 이용섭 시장에게 말해 광주시로부터 공사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알선 명목으로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씨가 133억원 상당(1만7112톤)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씨와 B회장의 특혜성 거래가 공원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민간공원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민간공원 사업을 알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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