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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중부소식]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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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진천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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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괴산·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갱신한 보험은 2019년 10개에서 가스 관련 보장항목 2개가 추가됐다. 보장금액도 1000만원 정도 상향됐다.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피해를 입으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괴산군,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괴산군은 지방세 무료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게 목적이다.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만큼 도움이 될 전망이다.

[증평군-충북인삼농협, 상생협력 업무협약]

증평군과 충북인삼농협이 23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책마련과 기관연계를 강화하고 인삼과 홍삼산업 유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충북인삼농협조합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인삼과 홍삼제품 할인 혜택을 공무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지역 기업체들에데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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