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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미성년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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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세우는 방식은 신상공개 결정 후 논의 예정

공개 결정 때 성폭법 혐의로는 첫 사례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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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적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20대)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곧 열리는 가운데, 공개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씨의 신상공개여부를 판가름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24일 열고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빠르면 이날, 늦으면 다음날(25일)에 조씨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개결정이 나면 전체적으로 결론을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결정이 나면) 지침을 받아서 그날이나 다음 날 (공개)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은 공개 여부가 결정난 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인원 4명과 내부인원 3명으로 이루어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 7명 중 경찰 내부위원 3명이 공개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추측성(일뿐)"이라며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조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혐의로는 첫 공개 사례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살인범이라던가 잔혹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가 됐는데 성폭법으로는 공개가 된 적이 없다"며 조씨에게 성폭법을 적용해 공개 여부를 알아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사방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0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여론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오전 9시20분, 기준 217만6562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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