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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부산경찰 '민식이법' 시행 맞춰 교통안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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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모두 설치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운전자들에게 '주의' 당부

부산CBS 송호재 기자

노컷뉴스

부산경찰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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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한 각종 대비에 나서며 운전자에게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각종 대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민식이법이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故 김민식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개정법을 말한다.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는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법 시행에 맞춰 부산경찰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00% 설치를 목표로 올해 사고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개지점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이면도로 구간 등에 통학로 안전을 위한 신호기 217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보호구역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들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단순한 사고라도 운전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할 것을 운전자에게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관련기관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민식이법 시행이 교통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5년 51건에서 지난해 43건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했고, 사망자는 2017년부터 3년째 0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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