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수의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안재천)은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 내용을 보면 수차례 폭행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 여성 B씨(25·여)가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를 쫓아가 벽에 밀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에는 경기 고양시 소재 다른 편의점에서 우동을 먹고 나가던 중 여성 아르바이트생 C씨(23·여)가 인사를 하자 아무 이유 없이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D씨(68·여)까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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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폭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속됐다”면서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A씨라는 게 분명한데도 A씨는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만난 적이 없고, 사건 발생 장소에 간 적조차 없으며, 동영상에 나타난 범인이 자신과 닮긴 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러 유리한 양형 사유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폭행 이유가 ‘어깨를 부딪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눈이 마주쳐 기분이 안 좋아서’ 등이고 피해자들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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