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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거짓 알고서도 소송"…메디톡스-대웅제약 균주 분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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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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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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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보톨리늄톡신) 균주 분쟁 과정에서 균주 절취에 대한 불법적인 진술 종용 등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소송이 제기돼 양측 공방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및 생산기술 자료 절취·유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이모씨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메디톡스와 이 회사 정현호 대표, 글로벌사업부 임원 유모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메디톡스가 자신이 근무했던 미국 퍼듀대 총장 등에게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자신에게 접근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메디톡스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국내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인디애나주 민사소송,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 등을 통해 일상은 물론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균주 분쟁의 핵심 쟁점인 균주 절취와 관련해 이씨는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은 모두 허구"라며 "이를 알면서도 대웅제약과의 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 삼아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2004∼2008년 메디톡스에 병역 특례로 입사해 근무했던 이씨는 "재직 당시 메디톡신 생산기술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며 "식품의약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제대로 된 생산기술이 없어 안정성 시험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작해 허위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탓에 허가 후에도 제품 생산과정에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지난달 ITC 재판에 참석해 열람한 메디톡스 제출 증거 중 균주 관리대장에 본인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리대장은 이씨의 균주 반출 관련 피소의 핵심 증거로 이씨의 주장이 맞다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균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피고들(메디톡스 등)은 ITC 절차에서 원고(이씨)와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국내 수사기관에는 이들 자료의 존재를 숨겨 원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을 방해했다"며 "원고가 실험을 한 기억조차 없는 마스터 균주에 관한 3년 장기 안정성 시험 리포트 및 균주 특성화 보고서에서도 원고의 필체와 다른 필체로 원고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TC 절차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피고들이 의심하는 '메디톡스 회사 이메일에서 원고 개인 이메일로 자료 전송', '메디톡스 자료 인쇄'는 메디톡스를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임이 확인됐고, 보툴리늄 균주 보관소 로그 기록 등의 결과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지 않았음이 모두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피고들은 원고가 2008년쯤 메디톡스의 균주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했다고 주장할 뿐 이외에는 일시와 방법, 장소 등을 특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메디톡스는 자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보툴니늄 균주를 철저히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일시와 방법조차 특정하지 못할 수가 없다"고 메디톡스 기존 주장을 반박했다.

이씨는 또 "문제를 덮어두고 허가 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을 이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메디톡스의 위법행위를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위법 혐의로 메디톡스 공장장을 구속 기소하고 정 대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씨는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우수건강기능농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따르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만든 제품을 환자에게 사용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메디톡스가 지속적인 원액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대로 된 생산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위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재판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고소 내용에 대한 나의 결백이 조속히 입증될 것으로 기대해 방어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내 결백함을 알면서도 수년간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내 서명까지 위조해 재판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메디톡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준환 기자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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