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인스타그램에 허위 광고 뒤 돈만 챙긴 2명 기소
마스크 품귀(CG)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인스타그램에 마스크 수출 관련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돈만 받아 챙긴 10대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 사기 방조 혐의로 B(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1일 인스타그램에 마스크를 수출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세금 포함 마스크 1장당 1천430원에 5만장을 판매하겠다"라고 속여 대금 7천240만원(홍콩달러 47만달러)을 송금받아 돈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A 군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코로나 관련 범죄에 긴밀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9일 기존 코로나19 대응팀을 대응단으로 격상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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