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한 성착취물 공유 범죄 수사를 위해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는 2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 대표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제한사항이 많아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전했다.
서 대표는 이번에 검거된 조모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경우 피해자 74명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정도지만, ‘갓갓(닉네임)’이 운영한 n번방의 경우 “미성년자 수의 비율이 훨씬 높을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는 2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 대표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제한사항이 많아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전했다.
서 대표는 이번에 검거된 조모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경우 피해자 74명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정도지만, ‘갓갓(닉네임)’이 운영한 n번방의 경우 “미성년자 수의 비율이 훨씬 높을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 사건을 파악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2018년부터 비슷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경찰이) 수사한 지 거의 6개월 가까이 되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조모씨 검거가 상당히 큰 성과라고도 말했다. 서 대표는 “고담방, n번방, 박사방 유명했던 방들이 있고 이외 방들은 약 100개 정도 운영됐다”며 “그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다고 여겨지는 커다란 방 중에 하나가 박사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박사를 검거한 것, 박사방 운영진 여러 명을 검거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이같은 영상 공유물이 100개 정도 된다고 증언했다. 그는 “모든 방에서 다 여성피해자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성착취물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지인능욕방을 만들고 예전 피해촬영물을 긁어 와서 적극적으로 몇 만개씩 공유했던 방들이 약 100개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유방 이용자가 26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에 대해서 서 대표는 “100여개 가까운 방들의 회원들 숫자를 방마다 적어놓고 그걸 단순합산을 하면 26만명 정도 나왔다. 중복이 상당수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 대표는 “26만 명이 아무리 중복자 수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방에 다 중복이 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던 방 중에 최대규모의 방은 약 3만 명까지 있었다”며 이용자 규모가 매우 컸음을 강조했다. 서 대표는 이를 토대로 “아마도 10만 명은 넘는 숫자, 혹은 거기에 달하는 숫자이지 않을까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적법성 문제 때문에 범죄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전했다. 그는 “수사적 한계가 굉장히 있다. 이 수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식 방법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해킹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훨씬 더 쉽게 잡을 수도 있다”며 “아동 청소년 대상, 혹은 성인 여성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성범죄 경우에는 경찰 수사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방법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대표는 처벌과 관련해서도 입법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본인이 찍는 것, 혹은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것만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적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가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서 대표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이 범죄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것 또한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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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