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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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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세균 국무총리(자료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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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어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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