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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김선동 민중당 후보 "순천 쪼개기 선거구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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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선동 예비후보./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김선동 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3일 '순천시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는 "20대 국회가 2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할 순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분할해 해룡면을 떼어낸 것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4조 선거권,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자유 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은 순천시민이 순천시 지역대표자가 아닌 다른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게 하고 투표를 강요한 점,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 공무담임권을 직접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꼼수로 인해 기형적인 지역구를 탄생시키고 지역공동체 파괴, 지역 대표성 훼손, 정책수혜 편차와 갈등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예비후보는 "헌재의 위헌선언을 받아 이번 선거구 획정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향후 진행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도 자의적인 획정을 방지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기득권 정당의 폭거와 당리당략에 따라 바뀌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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