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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후원금 쪼개기 의혹' 금성백조 임원 등 2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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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금성백조건설 대표가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지난 1월22일 오후 대전 서구 금성백조 사옥에 불이 밝혀져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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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이사 B씨(48)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오는 24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한 현금 3000만원을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 후원회에 2018년 11~12월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5~6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인자금 기부 금지 외 기부한도 초과금지(후원회 당 연간 500만 원, 모든 후원회 합계 연간 2000만 원) 위반과 타인 명의 기부금지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은권 후원회를 통해 금성백조건설로부터 법인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 보좌관 C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도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선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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