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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속보] 정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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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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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한 데 이어 전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나 전날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등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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