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란 '고맙다'라는 뜻이 아닌 '회사의 재산이나 업무의 집행 상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흔히 '감사'라고 하면 외부인의 감사를 생각하시겠지만 회사 내부 감사 부서에서 수행하는 자체 감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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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는 감사 기간에 대해 간략 보고한 후 감사 방법과 감사 의견을 기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사 방법에 의해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죠. 이에 감사 의견 다음에는 그 감사 의견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 기준'에 따랐으며, 감사 의견을 내리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였다고 밝히고 있죠.
2018년부터는 두괄식으로 감사 의견이 가장 먼저 제시되는데요. 감사 의견은 크게 네 가지(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시됩니다.
적정 의견 : 감사인이 감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 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혹은 공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
한정 의견: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부적정 의견: 기업 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 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의견 거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시한다.
재무제표를 볼 때는 감사 의견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죠. 하지만 이때 많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 의견의 종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실제 재무제표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감사 의견이 '적정'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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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건전한 회사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재무제표가 일치하면 적정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망할 것 같은 회사'가 '한 달 안에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들고 오면 감사인은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회사 상태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감사 의견은 절대 회사 상태가 좋다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기준으로 감사인이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감사인이 제시하는 의견은 재무제표를 믿고 이용해도 될지에 대한 의견일 뿐이죠.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건 이용자 몫입니다.
감사인에게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석 달 만에 상장폐지된다면 감사인 입장에서도 꺼림칙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는 감사 의견 뒤에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솔직하게 회사 상태가 안 좋다고 가져왔으니 적정 의견을 주기는 하는데, 대신에 '재무제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조(특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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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강조 사항'이라는 용어로 명칭이 바뀌었죠. 이 강조 사항은 감사 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감사인이 따로 재무제표 주석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돼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계속기업 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적게 되죠!
이처럼 비록 감사 의견이 '적정'이더라도 강조 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 사항에 담긴 내용만 꼼꼼히 살펴도 투자를 피해야 할 기업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번다!
[사경인 회계사]
※사경인 회계사는 증권사 직원을 대상으로 재무 분석과 가치 평가 관련 강의를 4000시간 이상 진행한 여의도 증권가 강사다. 주요 저서로는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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