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여호와의 증인' 입교해 출근 거부한 사회복무요원…대법 "정당한 사유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호와의 증인'에 입교해 무단결근한 20대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26)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방 씨는 지난 2016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85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수 없다.

방 씨 측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한 것"이라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한 것으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피"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복무이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 개인의 양심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 이를 이유로 헌법상 다른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배제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2심도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복무하게 된 것"이라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