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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훈련 끝낸 뒤 ”양심적 병역거부“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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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이미지. [사진 국제엠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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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80일 넘게 출근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A씨(26)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러던 2016년 7월 A씨는 돌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의 무단결근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85일간 무단결근한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교리에 따라 병역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결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병역법 제89조의2 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따르고 있는 다른 복무자들의 복무 기간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형을 정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17년 6월 나온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A씨는 이미 군사훈련을 마쳤다는 점을 고려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 훈련을 마치고 구청 소속으로 복무해온 상태였다. 만약 앞으로 계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도 더 이상의 군사 훈련을 부과받지는 않을 예정이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A씨의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행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예외 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9조의2 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결한 바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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