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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초과근무 1시간 공제' 규정 적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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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로 근무 안 하는 시간 고려해 만든 규정

"저녁식사 안 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 적용은 부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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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초과근무를 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 1시간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저녁식사를 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 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기 위해 만든 규정을, 오후 중에 근무시간이 끝나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저녁식사도 하지 않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모씨와 한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한 국립 대학교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 두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일 4시간(점심시간 제외)을 근무했는데, 대학은 이들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인정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줬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일에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 시간을 1시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인 두 사람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이에 김씨 등은 "이 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하는 걸 고려해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이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 저녁식사나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인 우리들에게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시간 공제규정'은 2012년 처음 신설됐는데 당시에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며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고,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인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시행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시간 공제규정'은 평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식사·휴게시간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이 기본근무를 마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오후 7시 이전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서 별도 식사·휴게시간을 가지거나 시간 외 근무를 위한 별도 준비시간 등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식사 등을 하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하는 '1시간 공제규정'을 김씨 등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시간 공제 규정'을 김씨 등에게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는 김씨 등에게 공제한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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