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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금강환경청,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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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금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금강유역환경청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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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부터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관내 학교,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산‧폐알칼리 등 지정폐기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용 대상자는 학교, 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다.

수거 시기 및 장소는 매월 첫번째 수요일에 금강유역환경청 전면 주차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금강유역환경청 수거장소까지 운반해 오면 현장에서 폐기물의 포장상태, 종류, 양 등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폐기물 인계 후 처리비용을 정산(배출자 부담, kg당 2200원)하고 폐기물 처리확인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2013~2017년 5년 간 소량 공동수거‧처리 서비스를 진행해 255개 배출자로부터 18.25톤의 폐기물을 수거했으나 청사 신축공사로 2018~2019년에는 중단된 바 있다.

배출자는 폐기물 운반 시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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