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반파 또는 전파되는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및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극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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