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3.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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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7차 회의가 19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추가 협상까지 벌였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가능성도 높아졌다.
20일 외교부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다"며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협상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11차 SMA 체결을 위해 약 두달만에 열린 회의로, 이례적으로 예정했던 이틀 외 하루 더 추가 협의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이전과 달리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대표간 집중협의, 이례적 추가 협의 등은 다음달부터 주한미군 군무원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등의 긴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SMA로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을 결정한 뒤 이 중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인건비에 얼마를 배분할 지 결정하는데, 지난해 효력이 끝난 10차 SMA를 대체할 11차 SMA에 한미가 아직 합의 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 인건비의 근거가 되는 협정이 없는 상태다.
주한미군 측은 '협정공백으로 인해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작된다'는 통보를 60일전인 1월 말부터 시작했다. 무급휴직 상황에 대비해 한국인 군무원 중 필수인력 선별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9000명의 한국인 군무원 상당수의 무급휴직이 곧 닥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지난달 28일 정은보 대사는 SMA 타결 전이라도 한국인 군무원의 인건비 지급을 우선 해결하자는 제안을 담은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정은보 대표도 지난 16일 출국길에 오르며 "우선적으로 SMA 본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가능한 조속히 협상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건비 우선타결' 제안을 밝혔을 때와 비교해 SMA 타결 자체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한미가 분담금 총액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차가 여전히 상당한 걸로 알려져 '완전한 타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협상 초기 제안한 방위비 분담금은 약 47억달러(한화 약 5조8000억원)로, 2019년 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이다. 이후 양측이 총액에 대한 입장차를 다소 줄였지만 간극은 여전히 상당한 걸로 전해졌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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