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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국내선 항공기 탑승할 때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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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또 전자증명서를 보관·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 온라인 지갑인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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