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 한반도 지형 두타연. 전자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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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내용이 구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방송통신 분야 남북한 상호교류, 협력사업, 조사·연구 대상 규정을 신설한다.
지난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를 위한 역할을 적극 맡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기본원칙에 의거했다. 종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와 협력에 대한 선언 차원의 내용만 있고, 시행령에는 남북방송통신 교류추진위원회 구성·운영·심의 관련 내용만 적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방송통신 분야 남북 간 상호교류, 협력사업, 조사·연구 대상을 추가·명시했다.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기통신역무 제공, 방송통신기술 협력에 관한 교류·사업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과 교류 및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 현황과 비교 조사·연구를 망라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남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8일 “방송·통신 분야로 나눠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에 필요한 법률 근거를 시행령에 담았다”면서 “주요 내용을 구체화해서 명시한 만큼 남북 정부·민간 차원의 방송통신 교류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 6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방송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과거 남북 교류·협력이 이뤄질 당시에는 유선 통신 분야에서 KT가 독보적이었다”면서 “현재는 기술 격차가 거의 나지 않고 남북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교류·협력 사업이 재개·확대되면 이통사 모두가 참여할 가능성이 짙다”고 예상했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방통위와 함께 연구반을 구성했으며, 2000년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당시 남북 방송통신 협력 사례를 참고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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