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11.7조 '코로나 추경' 통과…자영업자 대규모 세금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이 어제(1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자금 지원같은 긴급 수혈을 통해 경색돼 가는 경제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대구와 경북에 지원하는 규모를 1조 원 더 늘렸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조 7천억원대 코로나19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유지하면서,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3천억 원대 예산 등 코로나19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깎고, 대신 대구·경북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지원금을 당초 6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1조 원을 더 주기로 한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부 원안보다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 매출 4천8백만 원 이하로 끌어올렸습니다.

연 매출 4천8백만 원 음식점이 지난해 부가세로 48만 원을 냈다면, 추경안 통과로 부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연 매출 8천8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세 일부를 깎아주는데, '6천6백만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감면혜택 대상을 늘린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 116만 명이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부가세 지원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대면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확산 방지 결의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 [뉴스레터] 데이터로 보는 뉴스의 맥락! 마부뉴스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