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 지역으로 둔 주우한 총영사관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사무 중지에 따라 후베이성 지역의 재외국민 투표도 실시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외선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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