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일부 금융 상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전 금융 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 규제를 위반하면 금융 당국이 위반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화폐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3월이다.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