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광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생당 간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합의를 마친 뒤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배 간사, 김광수 간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0.3.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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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7년 만의 '2차 추경'이 굳어졌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한 불을 끄고 2차 추경을 추진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세입 차원에서도 2차 추경은 불가피하다.
17일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추경안 중 약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2조4000억원이 국회에서 깎였다. 이렇게 감액한 예산을 대구·경북 지역 등의 직접 지원금액으로 돌렸다.
세입경정을 감액한 건 사실상 2차 추경을 하겠다는 의미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작업이다.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을 함께 따져 짠다. 세입 전망이 잘못될 경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입경정을 한다.
본예산 대비 추경안에서 줄어들 국세수입은 3조2326억원이다. 문제는 이 금액 상당수가 코로나19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다. 법인세는 올해 2조2966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성장률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8월 말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한다. 일반적인 가계부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에는 세입 전망과 세출 계획이 담긴다. 세입을 전망할 때 기준이 되는 게 경상성장률이다. 본예산 제출 당시 지난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3%였다. 하지만 실적치는 1.1%에 그쳤다.
12월 결산 법인은 이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다. 지난해 경상성장률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안에 법인세 등의 세입경정을 넣었지만 국회가 대부분 감액했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나 그 이후 21대 국회에서 2차 추경을 추진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부족한 세수는 지출 조정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불거질 추가적인 세수 부족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2차 추경에 무게가 실린다.
예결위도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할 경기위축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추가적인 세입경정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일년에 두 번 추경이 편성된 건 2003년이 마지막이다. 경기대책과 재해대책이 겹치면서 추경을 두 번 편성했다.
정현수 , 김하늬 , 유효송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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