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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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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고발, 법인 취소

압박 강도 높이는 서울시

중앙일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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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만희 교주에 대한 고발과 법인설립 취소까지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엔 유관단체에 대한 행정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6일 신천지 유관단체인(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행정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 반 25명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HWPL의 해외 활동이 문화교류와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신천지의 종교활동인지를 밝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조사에 따라 이 단체의 해외 활동이 종교활동으로 판명될 경우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소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관련 시설 총 263곳을 점검했다. 이 중 188곳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다. 또 서울시 전 지역에서 신천지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 1일엔 이만희 교주와 지파장을 역학조사 거부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13일엔 법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HWPL 법인 사무실에 대한 긴급 방역 및 폐쇄조치와 함께 법인 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로 행정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조사에서 법인 관련 현황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수사 의뢰하고 관련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법인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 법인허가 취소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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