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최저임금 5배 넘지 않는 상한제 제시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왼쪽),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1월 29일 국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의당은 15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등 4·15 총선 정치·국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국회의원들의 '그들만의 리그'인 국회를 '국민 눈높이 국회'로 만들겠다"며 이러한 공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비례 의석이 47석에 불과하고 연동률 50%, 30석 캡(상한선)을 적용해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배분에 온전히 반영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또 선거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은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역 의원이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을 두배까지 모을 수 있는 특례, 정당 선거보조금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는 이중지원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대신 소수정당에 일정액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당 구·시·군당 설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에 책임있는 정당에 공천을 불허하는 '공천무한책임제', 선거일 유급휴무일화,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도 내세웠다.
정의당은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의원 보수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도 제시했다. 또 외부인사들이 의원 보수와 징계, 국외활동을 심사하는 '셀프금지 3법'도 추진한다.
의원의 모든 보유주식 백지신탁 의무화,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소명 첨부 의무화 등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 방안도 세웠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임시국회 매달 자동개최, 국정감사·국정조사 상시화도 공약에 담겼다. 윤리·정책검증 분리 등 인사청문회 개선책도 마련했다.
비공식 간담회에서 예산증감액 결정을 못 하도록 못 박고,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등 쪽지예산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낮춰 '국회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