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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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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대통령에게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상의”…靑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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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와 영상으로 연결된 대구시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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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상의 드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특정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이 안 돼 국가적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 정부가 피해 복구비의 50%를 지원한다. 또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ㆍ주거안정 비용 등도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될 경우 국비로 지원된다. 이 외에 세제 감면 혜택이나 금융 지원 혜택도 가능하다.

지자체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하면, 중대본부장(현재는 총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1일 “대구ㆍ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감염병 유행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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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만희(오른쪽), 윤종필 의원이 12일 국회 의안과에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 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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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8번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백화점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처음 선포됐다. 이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7년 유조선 유류 유출,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등의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아직 감염병 유행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전례는 없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담긴 재난의 정의 중엔 감염병도 포함돼 있다. 정 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건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고, 선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대본이 결정해 건의한다면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는 15~16일 선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점에 대한 비판의 시각은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진즉에 선포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 지역(특별관리지역)이라는 희한한 것으로만 얘기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바로 현금성 지원이 있는 건 아니다”며 “재난이 진행되는 중에 선포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이 종료된 뒤 재난 수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정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성민·이병준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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