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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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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한달앞] '47석'에서 승패 갈린다…與野 비례 의석 확보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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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자마자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으로 이 제도의 취지를 흔들어놨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당 외곽에서 비례대표를 내는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비례정당 참여에 대한 각 당의 명분은 다르지만 목표는 동일하다. 총선 승리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 의석 확보 결과에 따라 여야의 승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비례 의석 확보를 향한 정치권의 분투기를 되짚어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지난해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법안의 주 내용이다. 만약 A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20%를 얻고,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한다면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른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넘겨야 한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출현=법개정으로 이전보다 비례성 원칙이 강화되면서 소수정당에 의석 확대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찌르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이러한 선거법의 취지는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바뀐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연동율에 구애받지 않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비례대표 47석 중 2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최근 민주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활용할 시 145∼147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은 137석 정도에 그친다. 민주당으로선 총선 패배는 물론 과반 의석까지 보수 야당에 내 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도 비례정당 참여=민주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은 통합당과 비슷한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것이 플랫폼 방식의 '비례연합정당'이다.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한 데 모여 함께 비례대표를 내는 방식이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비례대표는 각 당으로 '원대 복귀'한다. 사회 원로·시민단체들이 주축이된 '정치개혁연합', 최배근·우희종 교수가 이끄는 '시민을 위하여'가 플랫폼 정당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민주연구원은 정의당을 포함한 주류의 진보 세력이 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연합정당의 의석수는 22석이 되고 미래한국당은 18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구 의석까지 포함하면 진보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진보 분열의 전조=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린다. 민주당은 12일~13일 하루동안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최대 파트너인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참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생당도 합류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원외 소수 정당인 미래당과 녹색당 등도 거대정당의 인기에 편승해 의석을 얻는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참여가 불투명하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통합당의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전당원 투표를 통한 방식으로 명분을 부여했지만 스스로 선거법 개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보다 더 많은 표를 쥔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다르게 비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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