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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사태 또 터지지 않게…‘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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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은행에 예금과 비교설명 의무화

‘암행감찰’ 등 모니터링도 강화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펀드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예금상품을 은행에서 살 때 예금상품과 위험성을 비교한 설명서를 받게 된다. 소비자 민원과 상품판매 등을 통합적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구축돼 금융당국의 암행감찰(미스터리 쇼핑)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감원은 은행이 판매한 비예금상품의 위험 내용을 예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문 사모운용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부문에 대해선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대량 피해 예방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감지 운용사에 대해 예방적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민원과 시장 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미리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미스터리 쇼핑 결과 미흡한 회사를 부문검사 대상에 먼저 올리고, 금융상품 심사·판매 감독·분석 기능은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 제재에 대해선 중대한 규정 위반의 경우 기관과 경영진 책임을 더 강화한다.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라이프 사이클별로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부문은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비금융정보 활용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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