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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코로나 추경 확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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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피해 심각해 최소 6조원 이상 추경 필요"

원내 교섭단체 대표급 긴급 회동 제안에 野거절

野"대표 회동 능사 아냐…예결위 패싱도 안돼"

13일 예결위 소위 열고 상임위별 추경 증액 등 심사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치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확대론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세출 예산 8조5000억원·세입경정안 3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소 6조원 이상의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추경 증액에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발행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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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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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행안위 제외한 코로나 관련 모든 상임위 추경 증액

민주당은 12일 추경 증액 논의를 위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추경은 시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예결위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뛰어넘고 최대한 빠른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모든 야당에 추경과 관련해 통 큰 합의를 요청한다”며 “예결위 간사와 함께 하는 모든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경 증액 여부는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국회 예결위를 패싱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제 공은 예결위로 넘어갔다. 예결위는 13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예결위 소위는 상임위별로 증액된 추경에 대해 심층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7개 상임위(기획재정·교육·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무·환경노동·행정안전위원회)중 기재위를 제외한 상임위들의 추경안이 예결위에 제출됐다. 기재위는 여야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정부·여당은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매출 기준을 1억원으로 더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를 위해 매출 기준 8000만원의 중재안을 야당에 제시할 예정이다. 기재위와 행안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는 추경(소관 부서 세출예산 기준) 증액을 합의했다. 가장 많은 증액을 추진한 상임위는 산자위다. 산자위는 정부안에서 3조3039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증액 사업 중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 약 2조8800억원을 차지했다. 보건복지위는 1조6208억원을 증액했다. 뒤를 이어 △정무위(2374억원) △환노위(2000억원) △교육위(1356억원) 순이다.

◇與 “2차 추경도 고려해야” vs 野“졸속 추경 가능성 살펴야”

여당은 상임위 총 증액(5조4977억원) 규모 이상인 최소 6조원의 증액이 이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에 더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당 한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세계적 대유행(펜더믹)을 선언했다. 이는 경제적 피해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2차 추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추경 세부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제외한 총선용 현금 살포성 추경은 거르겠다는 얘기다. 야당 한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피해 상황과 전국 확산 추세를 봤을 때 추경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현 추경 내용에는 사용하기도 어려운 지역상품권 등 불필요한 부분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때 제출된 추경안 이후 가장 빨리 편성됐다”며 “그만큼 졸속 추경 가능성이 있다.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만큼 추경 심사 때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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