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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코로나 위험국서 움직이지 마라"···한반도에 발 묶인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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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당분간 한반도에서 발이 묶이게 됐다. 미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서의 미군 이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중앙일보

지난 2일 오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 미군기지 출입문에서 마스크를 쓴 미군 병사와 보안요원이 기지 내부로 들어가는 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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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부는 12일 “장병과 군무원, 그 가족들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된 국가로의 이동과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미 국방부에서 방금 받아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며 “한국은 현재 여행경보 3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에 따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며 “CDC가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한반도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이동이 예정돼있던 주한미군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제1보병사단 예하 제2전투여단 전투단은 한국에 들어와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있다. 아직 한반도를 떠나지 못한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 인원은 당분간 한국에 더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주한미군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수적인 인력이나 특정 상황에서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동제한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의 이날 조치는 앞서 지난 8일 미 육군성의 이동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당시 미 육군성은 주둔지 변경 명령을 받은 미 육군 부대인 8군 장병과 미 본토에서 전문 군사교육이 예정된 장병에 대해 오는 5월 6일까지 한국 이동을 제한했다. 이번 지침은 이를 확대해 육군뿐 아니라 공군, 해군, 군무원 등도 이동 제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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