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금융사 영업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상품 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전문사모운용사, 법인보험대리점(GA), 개인간 금융(P2P) 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은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금융회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영업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외형 경쟁, 운영 리스크 및 고위험투자 등에 대비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선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화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주는 방안도 내실화한다. 주요 분쟁이나 민원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해 흔들림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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