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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상 초유 '국회주도' 증액 추진···최대 18조 '슈퍼추경'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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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6조2,000억 늘려 의결

자영업 경영안정자금 대폭 확대

野도 "현금 살포만 아니면 동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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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보다 6조원 넘게 증액해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 안팎에서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단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통해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당과 청와대는 물론 야당도 추경 증액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사상 초유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추경 증액(요구)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 7,000억원인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 사이에 증액이라는 큰 방향성에 이미 공감한 상태”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을 추가 발굴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최소 15조원까지는 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소관 부처의 예산이 편성된 7개 상임위는 심사 과정에서 총 6조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소위에서는 세출경정 14조8,202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안 (11조7,000억원)보다 54%가량 늘어난 규모다. 대표적으로 산업위는 지난 11일 원안 2조478억원에서 4조666억원 증액한 6조1,144억원으로 의결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방역지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복지위에서는 정부 원안(2조9,671억원)보다 1조6,208억원 증액한 4조5,879억원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피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경영 안정화 융자자금, 손실보상비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예산을 1,974억원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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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예비심사가 마무리되고 이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가 함께하는 긴급회동까지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매번 감액을 주장하며 정부 예산안을 칼질해왔던 야당도 이번만큼은 증액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미래통합당 예결위 관계자는 “현금성 살포만 아니라면 TK 지역 피해지원 등을 위해 증액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추경 증액을 넘어 여전히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 경제적 피해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2차 추경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당 내부적으로는 2차 추경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추경 처리시한인 17일을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낫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집행 가능성과 한시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을 바로 반영해서 하기는 어렵다”며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면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이번 추경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정연·구경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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