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전면 부인…도교육청, 사실 조사 후 징계
![]() |
"회식 강요도 갑질입니다" (CG) |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공립 중학교 교장이 교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남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1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 학교 복수의 직원이 A 교장이 회식 참여 강요, 직원 조퇴 불허, 모욕적 언사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내용은 A 교장이 직원에게 2·3차 회식 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직원의 조퇴 신청을 이유 없이 불허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A 교장은 독감에 걸려 조퇴 신청을 한 직원에게 칠칠하지 못하다는 등 모욕적 언사를 했다.
또 출근길이 다른 직원에게 승차를 지시하고, 교장실 청소와 음료 준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진정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감사를 마친 후 내부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A 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진정 내용을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ntact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