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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1억' 논란 미스터트롯…TV조선 "불공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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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트로트 오디션 예능 '미스터트롯' 의 예선 진출자 101명 포스터. [TV조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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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미스터 트롯’의 ‘위약금 1억’을 명시한 계약서를 두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스포츠경향은 TV 조선과 ‘미스터트롯’ 출연자 간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공정 계약이 명기돼 있다”며 “갑질 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하고 1억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당 10만원의 출연료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만 지급한다.

이에 대해 TV 조선 측은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 또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했다”고 밝혔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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