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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불법 용도변경·시설 침입도…신천지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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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시설 침입도…신천지 대응 본격화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절반 이상은 신천지 교인들인데요.

일부 신도들이 보건당국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있어 경찰은 물론 지자체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과천시의 한 신천지 소유 시설.

법적으로 신고된 이 시설의 용도는 문화와 운동 시설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2008년부터 이곳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현행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현재 이 신천지 시설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과천시는 이 시설을 원래 용도인 문화·체육시설로 사용하라고 경고했습니다.

20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천시는 이행강제금 7억 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기준 확진자 60% 가량이 신천지와 관련된 집단감염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천지 신도들의 불법 행위에 따른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신천지 교인 10명이 폐쇄된 연수원 건물에 방역을 이유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저지당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구에서는 확진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입원과정에서 갑자기 탈주해 한 시간여 소란을 피워 고발당했습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 "명백히 업무방해이고 간호 인력과 소방대원에 대한 일부 폭력도 있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도록…"

서울시가 최근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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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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