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을 위한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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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료방송 채널 정기 개편 횟수를 개선한다. 기존 연 1회 정기 개편에서 조건부 연 2회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초부터 유료방송 채널 정기 개편 횟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LG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 등 케이블TV, CJ ENM·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홈쇼핑·T커머스 등 관련 협회다.
과기정통부는 채널 개편 기회를 조건부 연간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1회는 제한 없는 정기 개편 허용, 1회는 유료 방송사별 전체 운용 채널 15% 이하만 변경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채널 정기 개편 횟수는 지속 변경됐다. 2017년 3월까지 연 1회로 제한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제한을 폐지했다가 2018년 5월부터 연 1회로 재차 변경했다.
과기정통부 방안에 대한 유료방송과 PP 간 찬반 입장은 팽팽하다. 유료방송 채널 구성 자율권 확대의 필요성과 PP 예측성 저해, 시청자 권익 침해 우려 등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유료방송은 정기 개편 횟수 확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유연한 채널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PP는 불확실성 확대와 잦은 채널 변경으로 경쟁력 저하, 시청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제시 방안을 토대로 채널 정기 개편 횟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모두 검토,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채널 개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청자 권익 침해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채널 편성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주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3월 말까지 검토하고 4월 중 개선 방안을 확정,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유료방송은 약관에 관련 사항을 반영, 시행한다. 유료방송 채널번호 변경은 약관 변경 사항이고, 약관 변경은 과기정통부 신고 대상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정기 개편이 연 2회로 늘더라도 기존처럼 신규 채널을 추가하거나 화질 개선, 고객에 유리한 변경 등에 한해서는 수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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